경기도 특사경,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5일부터 4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3.5배 규모인 약 2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농경지 불법 조성 4불법 절토·성토 1임야를 용도외 사용 3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5월부터 20213월까지 임야 3,546(1,100)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830)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180)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씨는 20159월부터 임야 899(280)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식품제조업체는 20163월부터 임야 1,634(500)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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